기초·차상위·저소득층 고등·대학생 지원: 신용회복위원회 새희망힐링펀드 장학금

기초생활·차상위·저소득층 학생 생활비 지원
■ 지원대상 : 저소득 가정의 고등·대학생
■ 특별조건 :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본인/자녀)
■ 지원혜택 : 대학생 200만, 고등학생 50만 원
■ 모집기간 : 매년 [4월]~[6월] 경 정기 모집
■ 1차 학업성취도 평가 → 2차 종합 역량 평가
기초생활·차상위·저소득층 학생 생활비 지원
■ 지원대상 : 저소득 가정의 고등·대학생
■ 특별조건 :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본인/자녀)
■ 지원혜택 : 대학생 200만, 고등학생 50만 원
■ 모집기간 : 매년 [4월]~[6월] 경 정기 모집
■ 1차 학업성취도 평가 → 2차 종합 역량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