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차상위·저소득층 고등·대학생 지원: 신용회복위원회 새희망힐링펀드 장학금

‘새희망힐링펀드 범금융권 공동 장학사업’은 신용회복위원회와 국내 금융기관들이 공동으로 조성한 기금을 통해 운영되는 공익 장학 프로그램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학업에 정진하는 저소득 가정 및 금융 소외계층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34세 이하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대학원생 제외)입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고등학생은 1인당 50만 원, 대학생은 1인당 200만 원의 장학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받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요건을 기본으로 충족하면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본인 또는 그 자녀)이거나 아동양육시설에 거주 중인 학생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밤늦게 까지 공부하는 장학생

새희망힐링펀드 장학생 선발 핵심 정보

구분핵심 내용
지원 성격[생활비 장학금] 채무조정 가정 및 양육시설 거주 학생 학업 지원
지원 대상[고등/대학생] 만 34세 이하 재학 및 휴학 중인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제외)
자격 조건[특정 요건]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본인/자녀) 또는 아동양육시설 입소자
소득 기준[저소득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연금수급자
장학 금액[차등 지원] 대학생 1인당 200만 원, 고등학생 1인당 50만 원
선발 인원[총 200명]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100명, 아동양육시설 거주자 100명
선발 방식[2단계 심사] 1차 심사(학업성취도 평가) → 2차 심사(종합 역량 평가)
모집 시기[상반기] 매년 4월 ~ 6월 경 모집
출처·공식 홈페이지[신용회복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 모집 시기 및 세부 요건 등은 매년 재단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신용회복위원회 최신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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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지원 대상 및 제한 사항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정의 학생이어야 합니다. 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서,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혹은 그 자녀
  2. 아동양육시설 입소 중인 자

지원자는 만 34세 이하의 재학생 또는 휴학생이어야 하며, 대학원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최근 3년 이내에 새희망힐링펀드 장학금을 이미 수혜한 이력이 있는 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장학금은 반드시 학생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되며, 부모님 명의의 계좌로는 수령할 수 없습니다. 최종 합격한 대학생 장학생은 8월 중 개최되는 장학증서 수여식에 필수로 참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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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인원 배분 및 심사 절차

총 200명의 장학생을 선발하며, 지원 대상 구분에 따라 선발 인원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총 100명): 고등학생 40명, 대학생 60명
  • 아동양육시설 거주자 (총 100명): 고등학생 60명, 대학생 40명

선발 심사는 1차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친 후, 2차 종합 역량 평가를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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