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3구간 이하 저소득층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푸른등대 상미당 행복한 장학금

푸른등대 상미당 행복한 장학금은 저소득층과 사회적 배려계층 대학생의 안정적인 학업을 돕기 위한 생활비 장학금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전문대 재학생 가운데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인 학생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0점·12학점 이상인 학생을 대상으로 가계소득과 성적을 평가하며, 선발되면 생활비 180만 원을 1개 학기 지원받습니다. 장애인·북한이탈주민·학생가장·자립준비청년·한부모가정 자녀·다문화가정 대학생에게는 증빙서류 제출 시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장학금 정보를 찾는 대학생

푸른등대 상미당 행복한 장학금 핵심 정보

구분핵심 내용
지원 성격[생활비 장학금] 저소득층·사회적 배려계층 대학생 학업 지원
지원 대상[재학생]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전문대 재학생
제외 대상[지원 불가] 신입생·편입생 및 전공대·대학원대·방송통신대·사이버대·기능대·평생교육원 재학생
소득 기준[3구간 이하] 해당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기준
성적 기준[백분위 80점 이상] 직전 정규학기 성적
이수학점[12학점 이상] 직전 정규학기 최소 이수학점
잔여 학기[1개 학기 이상] 신청 시작일 기준
장학 금액[정액 지원] 생활비 180만 원
지원 기간[1개 학기] 일회성 지원
선발 방식[정량평가] 가계소득 50점+성적 50점+가산점 5점
가산점 대상[5점] 장애인·북한이탈주민·학생가장·자립준비청년·한부모가정 자녀·다문화가정 대학생
모집 시기[하반기] 매년 8~9월경
공식 홈페이지[한국장학재단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바로가기]

※ 모집 시기·지원 대상·성적 기준·장학금액 및 선발 방식은 학기별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한국장학재단의 최신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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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 선발 방법과 가산점

평가항목가계소득성적가산점
배점50점50점최대 5점

가산점은 다음 사회적 배려계층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5점이 부여됩니다. 여러 조건에 해당해도 가산점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장애인
  •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 학생가장
  • 자립준비청년 또는 보호연장아동
  • 한부모가정의 자녀
  • 다문화가정 대학생

동점자는 학자금 지원구간이 낮은 학생 → 성적 백분위가 높은 학생 → 직전 학기 이수학점이 많은 학생 → 저학년 → 연소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 장학생 합격을 위한 필수 팁!

사회적 배려계층 증빙서류

가산점을 받으려는 학생만 해당 서류를 선택해 제출합니다.

가산점 대상제출서류 및 인정 범위
장애인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신청자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만 인정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신청자 본인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인정
학생가장가족관계증명서. 부모 사망으로 가계를 책임지는 만 34세 이하 미혼 대학생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확인서 또는 퇴소확인서. 서류에 시설 유형이 표시되지 않으면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추가
보호연장아동입소사실확인서·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한부모가정 자녀한부모가족 증명서. 신청자 본인이 보호 대상 자녀로 표시된 경우만 인정
다문화가정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부모의 국적 확인서류.
국적 취득 전에는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취득 후에는 기본증명서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제출

가족을 기준으로 사회적 배려계층 여부를 인정받으려면 해당 가족이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과정의 가구원에 포함돼 있어야 합니다.

다문화가정은 외국인 부모와 신청자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장학금으로 학업을 지속하는 학생

증빙서류는 발급일과 인정 범위 등 세부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신청 마감 후에는 수정하거나 추가하기 어렵습니다.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처럼 상황에 따라 서류 종류와 발급처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장학재단 사업계획의 제출서류 항목을 확인한 뒤 준비해야 합니다.

본문에 소개된 재단 외에도 내 조건(성적, 소득, 지역)에 맞는 맞춤형 장학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래 카테고리에서 나에게 꼭 맞는 혜택을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