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등대 키움증권 기부장학금은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 대학생에게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생활비 장학금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전문대 재학생 가운데 성적과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한 학생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한 학기 생활비 200만 원을 지원하며, 총 51명을 선발합니다. 가계소득과 성적을 각각 50점으로 평가하고, 장애인·자립준비청년·한부모 가정 자녀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는 증빙서류 확인 후 가산점 5점을 부여합니다.

푸른등대 키움증권 기부장학금 핵심 정보
| 구분 | 핵심 내용 |
|---|---|
| 지원 성격 | [생활비 장학금] 저소득층·사회적 배려계층 대학생의 안정적인 학업 지원 |
| 지원 대상 | [재학생]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전문대 재학생 |
| 소득 기준 | [3구간 이하] 해당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필수 |
| 제외 대상 | [지원 불가] 신입생·편입생 및 전공대·대학원대·방송통신대·사이버대·기능대·평생교육원 재학생 |
| 성적 기준 | [백분위 80점 이상] 직전 정규학기 성적 기준 |
| 이수학점 | [12학점 이상] 직전 정규학기 최소 이수학점 |
| 장학 금액 | [정액 지원] 한 학기 생활비 200만 원 |
| 지원 기간 | [1개 학기] 선발 학기 1회 지원 |
| 선발 인원 | [총 51명] 신청자 중 최종 장학생 선발 |
| 잔여 학기 | [1개 학기 이상] 신청 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 |
| 선발 방식 | [정량 평가] 가계소득 50점 + 성적 50점 + 가산점 5점 |
| 가산점 대상 | [사회적 배려계층] 장애인·북한이탈주민·학생가장·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한부모 가정 자녀·다문화 가정 대학생 |
| 모집 시기 | [하반기] 매년 8~9월경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모집 |
| 출처·공식 홈페이지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
※ 모집 일정과 지원 조건은 해당 학기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한국장학재단의 최신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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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 선발 방법
푸른등대 키움증권 기부장학금은 자기소개서 평가 없이 가계소득·성적·사회적 배려계층 가산점을 합산해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 가계소득: 50점
- 성적: 50점
- 사회적 배려계층 가산점: 5점
- 최종 선발 인원: 51명
가산점 대상 항목이 여러 개이더라도 가산점은 최대 5점까지만 적용되며, 항목 간 중복 부여는 불가능합니다.
동점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우선 선발합니다.
- 자립준비청년 또는 보호연장아동
- 학자금 지원구간이 낮은 학생
-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성적이 높은 학생
- 나이가 어린 학생

사회적 배려계층 가산점과 제출서류
가산점을 받으려면 신청자가 해당하는 사회적 배려계층 증빙서류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해야 합니다.
| 가산점 대상 | 주요 증빙서류 및 인정 범위 |
|---|---|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제출, 신청자 본인만 인정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출, 신청자 본인 또는 자녀 인정 |
| 학생가장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부모의 사망으로 가계를 책임지는 만 34세 이하 미혼 대학생 |
|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또는 퇴소확인서 |
| 보호연장아동 | 입소사실확인서·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
| 한부모 가정의 자녀 |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신청자 본인이 보호 대상 자녀로 명시된 경우 인정 |
| 다문화 가정 대학생 | 부모의 외국인등록증·영주증, 기본증명서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
장학금 신청자와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자의 가족관계는 해당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에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된 서류를 제출하면 가산점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최신 공고의 인정 범위와 발급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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