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공중보건장학제도는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사명감과 열정을 가진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 재학생을 발굴하고 양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정부 시범사업입니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학기당 최대 1,020만 원의 생활비성 장학금이 지원되며, 졸업 후 일정 기간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를 수행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전국 의대·간호대 재학생 대상 및 지역별 선발
공중보건장학생은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의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및 간호대학(간호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합니다.
선발은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제주 등 각 지자체(시·도)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정된 인원에 따라 진행됩니다. 지원자는 향후 의무복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1개 시·도를 선택하여 해당 대학 행정실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공중보건장학생 시도별 최대 선발 인원 (2026년 예시)
| 구분 | 계 | 인천 | 대전 | 경기 | 충북 | 전북 | 경북 | 제주 |
|---|---|---|---|---|---|---|---|---|
| 의대생 | 12명 | 5명 | 3명 | – | 1명 | 1명 | 2명 | – |
| 간호대생 | 15명 | – | – | 1명 | 5명 | 3명 | 2명 | 4명 |
보건복지부 공중보건장학생 핵심 정보
| 구분 | 핵심 내용 |
|---|---|
| 지원 성격 | [생활비] 등록금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생활비성 학업장려금 |
| 중복 수혜 | [일부제한] 타 장학금 수혜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나, 지자체 유사 공중보건 장학 사업과 중복 불가 |
| 지원 대상 | [재학생] 전국 의과대학(의전원 포함) 및 간호대학(간호학과) 재학생 |
| 전공 기준 | [의학/간호학] 의학, 의전원, 간호학과 전공자 |
| 성적 기준 | [백분위 70점] 매 학기 성적 백분위 70점 이상 유지 (미달 시 다음 학기 지급 정지) |
| 소득 기준 | [제한없음] 소득 구간 제한 없음 |
| 장학 금액 | [학기당 지원] 의대생 학기당 1,020만 원 / 간호대생 학기당 820만 원 |
| 지원 기간 | [최대 5년] 선발된 학기부터 졸업 시까지 매 학기 연속 지원 |
| 모집 시기 | [4월] 매년 4월 경 모집 공고 및 접수 진행 |
| 선발 방식 | [대학 접수] 대학 행정실 서류 접수 → 시·도 1차 평가 → 복지부 면접 심사 후 최종 선정 |
| 공식 홈페이지 |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
※ 지원 자격 및 세부 제출 서류 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지원 전 반드시 재단 및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의 최신 모집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기당 최대 1,020만 원 생활비 지원 및 의무복무 조건
선발된 의대생에게는 학기당 1,020만 원, 간호대생에게는 학기당 820만 원의 장학금이 지원됩니다. 이는 학교별 등록금 차이나 타 장학금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정액 지급되는 생활비성 장학금입니다.

단,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최소 2년에서 최대 5년)만큼 면허 취득 후 지정된 지자체의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서 의무복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의무복무 조건을 불이행하거나 반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받은 장학금 전체와 법정이자를 반환해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유의해야 합니다.
※ 지원서, 자기소개서, 동의서 등 세부 제출 서류 양식 및 시·도별 상세 신청 절차는 보건복지부 공고문 및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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