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간호대생 대상 학기당 최대 1,020만 원 생활비 장학금: 보건복지부 공중보건장학생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공중보건장학제도는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사명감과 열정을 가진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 재학생을 발굴하고 양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정부 시범사업입니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학기당 최대 1,020만 원의 생활비성 장학금이 지원되며, 졸업 후 일정 기간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를 수행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교수와 회진을 함께하는 의대 장학생

전국 의대·간호대 재학생 대상 및 지역별 선발

공중보건장학생은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의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및 간호대학(간호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합니다.

선발은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제주 등 각 지자체(시·도)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정된 인원에 따라 진행됩니다. 지원자는 향후 의무복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1개 시·도를 선택하여 해당 대학 행정실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공중보건장학생 시도별 최대 선발 인원 (2026년 예시)

구분인천대전경기충북전북경북제주
의대생12명5명3명1명1명2명
간호대생15명1명5명3명2명4명

보건복지부 공중보건장학생 핵심 정보

구분핵심 내용
지원 성격[생활비] 등록금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생활비성 학업장려금
중복 수혜[일부제한] 타 장학금 수혜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나, 지자체 유사 공중보건 장학 사업과 중복 불가
지원 대상[재학생] 전국 의과대학(의전원 포함) 및 간호대학(간호학과) 재학생
전공 기준[의학/간호학] 의학, 의전원, 간호학과 전공자
성적 기준[백분위 70점] 매 학기 성적 백분위 70점 이상 유지 (미달 시 다음 학기 지급 정지)
소득 기준[제한없음] 소득 구간 제한 없음
장학 금액[학기당 지원] 의대생 학기당 1,020만 원 / 간호대생 학기당 820만 원
지원 기간[최대 5년] 선발된 학기부터 졸업 시까지 매 학기 연속 지원
모집 시기[4월] 매년 4월 경 모집 공고 및 접수 진행
선발 방식[대학 접수] 대학 행정실 서류 접수 → 시·도 1차 평가 → 복지부 면접 심사 후 최종 선정
공식 홈페이지[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 지원 자격 및 세부 제출 서류 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지원 전 반드시 재단 및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의 최신 모집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기당 최대 1,020만 원 생활비 지원 및 의무복무 조건

선발된 의대생에게는 학기당 1,020만 원, 간호대생에게는 학기당 820만 원의 장학금이 지원됩니다. 이는 학교별 등록금 차이나 타 장학금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정액 지급되는 생활비성 장학금입니다.

인체 모형을 해부 실습하고 있는 의대생

단,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최소 2년에서 최대 5년)만큼 면허 취득 후 지정된 지자체의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서 의무복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의무복무 조건을 불이행하거나 반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받은 장학금 전체와 법정이자를 반환해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유의해야 합니다.

※ 지원서, 자기소개서, 동의서 등 세부 제출 서류 양식 및 시·도별 상세 신청 절차는 보건복지부 공고문 및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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