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대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하는 푸른등대 기부장학금입니다.
LH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인 4년제 및 전문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당 20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푸른등대 한국토지주택공사 장학생 선발 핵심 정보
| 구분 | 핵심 내용 |
|---|---|
| 지원 성격 | [생활비 장학금] 임대주택 거주 저소득층 대학생 생활비 지원 |
| 지원 대상 | [대학생] 국내 4년제 및 전문대학교 재학생 |
| 제외 대상 | [지원불가] 신입생·편입생, 원격·사이버대 등, 기존 해당 장학금 수혜자 |
| 신청 자격 | [LH 거주 및 소득] LH 임대주택 거주자 중 학자금 3구간 이하 |
| 성적 요건 | [백분위 80점]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0점 이상 및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 장학 금액 | [정액 지원] 1개 학기 200만 원 (생활비 지원) |
| 선발 방식 | [종합 평가] 가계소득(60점) + 성적(40점) 합산 평가 |
| 모집 시기 | [연 1회] 매년 8~9월 경 한국장학재단 푸른등대 정기 모집 |
| 출처·공식 홈페이지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
※ 모집 시기·지원 대상·국민연금 수급자 인정 범위·소득·성적 기준·장학금액 및 지원기간 등은 학기별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한국장학재단 최신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LH 임대주택 거주 요건 요약
장학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 기간 내에 LH 임대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하며, 해당 계약 기간이 유효해야 합니다.
임대주택의 계약자는 장학금 신청자 본인이거나, 부모(미혼 시) 또는 배우자(기혼 시)인 경우 인정됩니다. 계약자가 본인이 아닐 경우, 장학금 신청자의 가구원에 계약자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손 가정 등 예외적인 계약자 인정 범위 및 세부 가족관계 조건은 상황에 따라 복잡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한국장학재단 공식 홈페이지의 세부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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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우선 선발 기준
장학생 평가는 가계소득(60점)과 성적(40점)을 합산하여 진행됩니다.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임대주택 계약자가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포함) 본인인 자를 최우선으로 선발하며, 이후 학자금 지원구간이 낮은 자, 성적 상위자, 연소자 순으로 처리합니다.
💯 꼭 알아야 할 장학생 선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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