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은 대학생 가족의 모습

한국장학재단 – 다자녀 국가장학금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한국장학재단의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일반 국가장학금(유형I)과 동일하게 소득 0~9구간 가정이 지원 대상이지만, 다자녀 가정은 모든 구간에서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 8구간 이하 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2026년 기준 첫째·둘째는 연간 최대 610만원(1~3구간), 셋째 이상은 8구간 이하 시 등록금 전액, 9구간도 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 단, ’23-2학기 이후 입학(신입·편입)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경우에 한함(만 40세 이상은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 다자녀 가구(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단,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가능
  •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 대상대학, 소득기준, 심사기준은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학자금 지원구간다자녀
(신청자 본인 서열 첫째, 둘째)
다자녀
(신청자 본인 서열 셋째 이상)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연간 최대 지원금액
기초/차상위전액*전액*전액*
1구간305만원610만원
2구간305만원610만원
3구간305만원610만원
4구간252.5만원505만원
5구간252.5만원505만원
6구간252.5만원505만원
7구간232.5만원465만원
8구간232.5만원465만원
9구간67.5만원135만원학기별 최대지원금액 100만원
연간 최대지원금액 200만원

※ 전액* :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

  •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중복 시 ‘다자녀 국가장학금’ 우선지원, 중복수혜 불가- 단, ’23-2학기 이후 입학(신입 ·편입)자 중 입학 당시 만 40세 이상인 대학생은 ‘국가장학금 Ⅰ유형’으로 지원
  • 국가장학금 신청 시 본인 포함 형제정보 입력 필수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받은 세 자녀의 대학 졸업을 자랑스럽게 축하하는 다자녀 가정

다자녀 국가장학금 유의사항

  • 서류 미제출 등으로 다자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국가장학금 I유형(학생직접지원형)으로 심사 및 지급
  • 기타 유의사항은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

국가장학금Ⅰ유형 유의사항

자퇴, 휴학 시 국가장학금 반환
구분내용
자퇴, 제적, 휴학 등
학적변동
반환대상자퇴, 제적 등으로 학적이 소멸하거나 휴학 등으로 등록금을 환불받는 경우
반환금 산정「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반환금 산정
반환서약서대학을 통해 반환서약서를 작성하여 일부반환 또는 전액반환 선택
– 일부반환 : 반환기준에 따라 산정된 반환금액만 반환하여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1회 누적
– 전액반환 : 국가장학금을 전액 반환하여 수혜횟수 미누적
반환방법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계좌(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로 입금
반환기한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기한 내 미반환 시 수혜횟수 누적
중복지원 발생 시 학자금 반환
구분내용
중복지원반환대상해당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학자금을 지원받은 학생
반환금액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은 금액만큼 학자금 반환
반환방법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 또는 대출금 상환계좌(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로 입금
해소 시 국가장학금 재심사단, 중복지원 사유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이 거절된 경우 해당학기 심사기간 내
등록금 초과 수혜금액을 반환하여 중복지원을 해소하면 국가장학금 재심사 가능
학생 본인 명의로 반드시 신청
  • 대학생 자녀의 부모님 명의로 신청하신 경우 수혜 불가,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정확한 소속대학 및 학적 신청
  • 잘못된 대학명과 학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재학생)으로 신청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수혜 불가
  • 매년 1학기에 ‘신입생’으로 신청할 경우 대학에서 제공한 ‘신입생군최종등록자’ 명단을 통해 심사 진행
대학 학부 1개 학적에 대해 지원
  • 이중학적자(동일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인 경우, 1개 학적에 한해 재단 학자금(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지원이 가능하며, 국가장학금은 학부 학적에 대해 지원 가능(대학원 및 학점은행 학자금대출과 대학 국가장학금 동시 수혜 불가)
기타 유의사항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제한 가능
  • 국가장학금을 증액수혜하기 위해 정상 수혜한 국가장학금 임의반환 불가

FAQ

첫째, 둘째도 다자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모든 자녀가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입니다. 첫째·둘째는 일반 장학금보다 10~105만원 더 많이 받고, 셋째 이상은 소득 8구간 이하 시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과 일반 국가장학금 중복 수혜 가능한가요?

아니요, 중복 수혜는 불가능합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이 우선 지원되며, 더 유리한 조건이므로 다자녀 가정은 자동으로 다자녀 장학금으로 심사됩니다.

사망한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되나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신고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자녀 수에 합산 가능합니다.

대학원생도 다자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학부생(대학생)만 지원 대상입니다. 대학원생은 별도의 학자금 지원 제도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다자녀 가정이라면 모든 자녀가 일반 국가장학금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셋째 이상 자녀는 소득 8구간 이하일 경우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으니, 해당하는 가구는 꼭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세요. 신청 일정, 지원 절차, 제출 서류, 기타 유의사항 등 세부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공식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반드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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