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건설근로자 본인과 대학생 자녀들의 학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매 학기 정기적으로 대학생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학기당 200만 원의 생활비 장학금이 학생 본인 계좌로 직접 지급되며, 국가장학금이나 교내 등록금 면제 장학금과 무관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장학금 핵심 정보
| 구분 | 핵심 내용 |
|---|---|
| 지원 성격 | [생활비 지원] 등록금과 별도로 학업 유지 및 생활비로 사용 가능한 지원금 (본인 계좌 지급) |
| 중복 수혜 | [가능] 교내외 등록금 전액 장학금과 중복 수혜 가능 |
| 지원 대상 | [본인 및 자녀] 국내 4년제 및 전문대학교에 재학 중인 건설노동자 본인 또는 자녀 |
| 전공 기준 | [제한없음] 전 전공 분야 (방송대, 사이버대 등 원격대학 및 평생교육원, 대학원 제외) |
| 성적 기준 | [백분위 80점 이상] 직전 정규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백분위 평점 80점 이상 충족 필수 |
| 소득 기준 | [지원구간 반영]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기준 정량 배점(50점 만점) 차등 적용 |
| 지역 기준 | [전국]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 정규 대학에 재학 중인 건설근로자 가정 |
| 장학 금액 | [학기당 200만 원] 1인당 학기별 200만 원 일시 지급 (회차당 약 150명 내외 선발) |
| 지원 기간 | [학기별 단위] 해당 학기 1회 지급 (매 학기 신규 공모 시 재지원 가능) |
| 모집 시기 | [연 2회 정기] 1학기(매년 2~3월경) / 2학기(매년 9~10월경) 정기 공모 |
| 선발 방식 | [정량 배점 선발] 소득구간(50점) + 직전 성적(50점) + 가산점(5점) 합산 고득점자 순 선발 |
| 출처·공식 홈페이지 | [건설근로자공제회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
💡 안내 사항: 건설노동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자녀가 신청하는 경우 요구되는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와 최근 1년 적립일수 기준이 다릅니다. 직전 학기 성적이 백분위 80점 미만이거나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서류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부 지원 자격 및 제출 서류, 세부 일정 등 상세 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지원 전 반드시 재단 공식 공고문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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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별 지원 자격 요건
본 장학금은 건설 현장 근로 실적을 증명하는 ‘퇴직공제 적립일수’를 기본 요건으로 하며, 신청 주체에 따라 기준 일수가 구분됩니다.
[건설노동자 본인 신청 요건]: 건설 현장에서 직접 일하며 대학에 재학 중인 근로자 본인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85일 이상이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 직전 연도 또는 직전 12개월 동안의 적립일수도 85일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노동자 자녀 신청 요건]: 부모 중 1인이 건설근로자인 대학생 자녀는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어야 하며, 직전 연도 또는 직전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이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학적 및 기본 성적 요건]: 국내 4년제 일반대학 및 전문대학 정규 재학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전 정규학기 이수 학점이 12학점 이상이어야 하고, 성적 평점 백분위가 80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이어야 필수 자격 요건을 만족합니다.
정량 평가 선발 기준과 배점 구조
건설근로자공제회 장학생 선발은 주관적 서술 평가를 배제하고, 소득 수준과 학업 성적을 수치화하여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투명하게 진행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세부 내용 |
|---|---|---|
| 학자금 지원구간 | 50점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부터 구간별 차등 배점 적용 |
| 학업 성적 | 50점 |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점수(80점 이상)를 기준으로 점수화하여 반영 |
| 가산점 | 5점 | 다자녀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등 해당 증빙 서류 제출 시 최대 5점 부여 |
| 합계 | 105점 | 총점 순으로 최종 선발 (동점자 발생 시 소득구간, 성적, 적립일수 순으로 결정) |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이 낮은 순, 직전 학기 성적이 높은 순,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많은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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