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142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수산부 산하 특수법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는 선원의 복지 증진과 고용 안정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선원가족 장학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원법 적용 선박에서 승선한 경력이 있는 선원 본인과 그 가족(자녀, 배우자, 부모) 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고등학생 120만 원, 대학생 실납부 등록금 기준 최대 3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직전 학기 평점평균 2.0 이상과 선원월평균임금 이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순직·장해선원 및 취약계층 가정을 우선순위로 선발하여 연간 최대 2회 연속 지원합니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장학금 핵심 정보
| 구분 | 핵심 내용 |
|---|---|
| 지원 성격 | [등록금] 정규학기 수업료 본인 실부담액 지원 (대학생 수업료 고지 금액) |
| 중복 수혜 | [국가장학금 외 불가] 1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는 사내 학자금 및 타 기관 장학금 중복 불가 (등록금 범위 내 차액 지원) |
| 지원 대상 | [고등학생/대학생] 선원법 적용 선박 승선 선원 본인 및 가족(자녀, 배우자, 부모, 부양 손자녀) |
| 전공 기준 | [제한없음] 전 전공 분야 지원 가능 |
| 성적 기준 | [2.0 이상] 대학생 직전 학기 평점 2.0 이상 (고등학생 유상교육 대상자 성적 무관, 무상교육 대상자 상위 10%) |
| 소득 기준 | [기준임금 이하] 당해 연도 선원월평균임금 이하 (고등·대학 재학 자녀 2인 이상 시 10% 가산) |
| 지역 기준 | [제한없음] 전국 선원 및 선원가족 대상 |
| 장학 금액 | [최대 350만 원] 고등학생 120만 원, 대학생 본인부담액 기준 최대 350만 원 한도 |
| 지원 기간 | [학기별 지원] 당해 연도 1인당 연 2회(1학기 및 2학기) 각각 신청 가능 |
| 모집 시기 | [상/하반기] 매년 1학기(3~4월경), 2학기(9~10월경) 정기 모집 |
| 선발 방식 | [방문/우편] 센터 복지사업부(부산 본부 및 지역사무소)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 출처·공식 홈페이지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
💡 안내 사항: 선원가족장학금은 수업료 면제자나 등록금 전액을 이미 타 장학금으로 지원받은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박 총톤수 5톤 미만 비항해선, 호수·강·항내 운항선, 관공선 선원 및 선박 소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소속 선박의 선원법 제3조 적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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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원 자격과 승무경력 기준
선원법 제3조 적용 선박에 승선 중이거나 하선한 선원 본인과 선원 가족 중 정규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을 지원합니다. 선원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어 선원이 직접 생계를 책임지는 손자녀나 형제자매도 세대주일 경우 인정됩니다.
- 승무경력 요건: 총 승무경력 3년 이상이면서 하선일로부터 1년 이내인 선원 (단, 연근해어선 부원은 총 경력 1년 이상)
- 소득 기준: 한국선원통계연보 기준 당해 연도 선원월평균임금 이하 가구 (가족 중 고등·대학생 2인 이상 재학 시 기준금액 10% 가산)
- 성적 요건: 대학생은 직전 학기 평점평균 2.0 이상, 고등학생은 무상교육 대상자에 한해 직전 학기 석차 상위 10% 이내 (유상교육 대상자는 성적 무관)
단, 총톤수 5톤 미만 비항해선, 하천·호수 운항선, 총톤수 20톤 미만 어선, 관공선 선원 및 선박 소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등록금 지원 한도와 중복 수혜 규정
고등학생은 1인당 120만 원, 대학생은 학생이 실제로 부담하는 등록금 납부액 범위 내에서 학기당 최대 350만 원까지 실비 지원합니다. 1년에 1학기와 2학기 각각 신청할 수 있어 연간 최대 2회까지 장학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등록금 한도 초과 불가: 국가장학금이나 교내 장학금을 수혜한 경우, 총 등록금에서 해당 장학금을 차감한 ‘실제 본인 납부액’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전액 장학생 지원 불가: 타 기관이나 사내 학자금을 통해 당해 학기 등록금 전액을 이미 면제받은 학생은 선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학생 선발 순위와 접수처
신청자가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명시된 9단계 우선순위에 따라 장학생을 최종 결정합니다. 동일 순위 내에서는 월평균 급여가 낮은 순, 과거 선발 횟수가 적은 순, 승선 경력이 오래된 순, 고학년 순으로 선발합니다.
- 1~4순위: 순직선원 유가족 ➔ 장해선원 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선원가족 ➔ 차상위계층 선원가족
- 5~9순위: 다자녀가정(셋째 이상) ➔ 한부모가정 ➔ 신규 신청 선원가족 ➔ 20년 이상 장기 승선 선원가족 ➔ 기타 선원가족
신청은 매년 상반기(3~4월)와 하반기(9~10월)에 센터 홈페이지 공고 확인 후 서류를 구비하여 접수처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접수처는 부산 본부(중구 충장대로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를 비롯해 포항, 제주, 목포 등 지역 사무소를 통해 접수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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