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9년 설립된 KSA·한국해운조합은 대한민국 연안해운의 발전과 2,300여 조합원사의 권익 보호 및 선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선원공제 장학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합 선원공제에 가입된 선원 본인과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선원 자녀를 대상으로 고등학생 50만 원, 대학생 15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선원의 근로소득이 낮고 승무경력이 길며 학생의 학업성적이 우수한 순서로 선발하며, 직무상 재해를 입은 선원 및 유자녀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장학생을 확정합니다.

한국해운조합 선원공제 장학금 핵심 정보
| 구분 | 핵심 내용 |
|---|---|
| 지원 성격 | [학업지원금/생활비] 학업 안정 및 생활 지원금 (개인 계좌 지급) |
| 중복 수혜 | [일부제한] 교내외 타 장학금 수혜 가능 (단, 여객선안전재단 장학금과 중복 지원·수혜 불가) |
| 지원 대상 | [고등학생/대학생] 선원공제 가입 선원 본인 및 국내외 정규 고등·대학교 재학 자녀 |
| 전공 기준 | [제한없음] 전 전공 분야 지원 가능 |
| 성적 기준 | [성적순 선발] 절대적 최저 기준선 없이 직전 학기 성적순 평가 반영 |
| 소득 기준 | [소득순 선발] 전년도 선원 근로소득원천징수 기준 낮은 소득순 평가 반영 |
| 지역 기준 | [제한없음] 전국 연안해운 선원 및 자녀 대상 |
| 장학 금액 | [최대 150만 원] 고등학생 50만 원, 대학생 150만 원 일시 지급 |
| 지원 기간 | [해당 연도] 연 1회 선발 및 지급 |
| 모집 시기 | [8월경] 매년 8월 경 정기 모집 |
| 선발 방식 | [방문/우편] 조합 본부 및 전국 각 지부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 출처·공식 홈페이지 | [한국해운조합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
💡 안내 사항: 한국해운조합 선원공제 장학금은 조합의 유관 기관인 여객선안전진흥재단 장학생과 중복 지원 및 수혜가 불가하므로 한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세대별 1명, 업체(선사)별 3명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며, 관공선 선원 및 휴학생은 선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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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자녀 지원 자격과 신청 요건
조합 선원공제에 가입된 선원 본인 또는 자녀로서,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정규 재학 중인 학생을 지원합니다. 단, 관공선 선원 및 자녀, 휴학생과 징계 처분자는 제외됩니다.
- 선원 본인: 공고일 기준 동일선사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 중인 선원
- 선원 자녀: 동일선사 3년 이상 계속 근무, 또는 총 승무경력 5년 이상이면서 동일선사 2년 이상 계속 근무 중인 선원의 자녀
- 재해선원 가정: 최근 5년 이내 직무상 사망 또는 신체장해(1~9급)를 입은 선원 본인 및 그 자녀 (승무경력 요건 면제)
장학생 선발 기준과 중복 수혜 규정
선발은 조합 장학생 선발 심의위원회의 정량 평가 기준에 따라 종합 점수를 산출하여 결정됩니다.
- 선원 근로소득: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기준 소득이 낮은 순
- 승무경력: 배를 탄 총 승무 기간이 오래된 순
- 학업성적: 직전 학기 학업성적이 우수한 순
- 재해선원 배려: 직무상 사망 또는 신체장해(1~9급) 선원 가정 우선 반영
공정한 혜택 배분을 위해 한 세대당 1명, 동일 선사(업체)당 최대 3명까지만 최종 선발됩니다. 교내외 타 일반 장학금과는 중복 수혜가 가능하나, 유관 기관인 여객선안전진흥재단 장학금과의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장학금 신청 방법과 지역 지부 접수처
신청은 매년 8월에 진행됩니다. 온라인 접수는 운영하지 않으며, 서울 강서구 소재 해운조합 본부 또는 전국 각 지역 지부(부산, 인천, 목포, 완도, 여수, 마산, 제주, 동해, 포항, 보령 등)로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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