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백영장학재단은 가정의 빈곤으로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13년에 설립된 공익 장학재단입니다.
재단은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책을 사고 문화생활을 누리며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화생활장학금(생활비 장학금)’을 주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영장학재단 장학생 핵심 정보
| 구분 | 핵심 내용 |
|---|---|
| 지원 성격 | [생활비 지원] 문화생활장학금 (순수 생활비) |
| 중복 수혜 | [국가장학금 등 가능] 등록금이 아닌 생활비 지원 성격이므로, 타 장학금 수혜 여부와 무관하게 수령 가능 (단, 재단 양식의 타 장학금 수혜 확인서 제출 必) |
| 지원 대상 | [중/고/대/대학원생] 공고일 기준 중학교 이상의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 (신입생 포함) |
| 전공 기준 | [제한없음] 전공 무관 |
| 성적 기준 | [제한없음] 직전 재학 학년 2개 학기의 성적증명서 제출 (신입생은 수능성적 등 제출) |
| 소득 기준 | [저소득층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국장학재단 소득구간 통지서 등 경제적 어려움 증빙 |
| 지역 기준 | [제한없음] 전국 소재 학교 재학생 (단, 국외 유학생은 국내 계좌로만 수령 가능) |
| 장학 금액 | [120만 원] 매월 10만 원씩 12회, 총 120만 원 분할 지급 |
| 지원 기간 | [1년] 1년간 매월 지급 (단, 6회분 지급 후 최근 2주 내 발급된 재학증명서 제출 필수) |
| 모집 시기 | [매년 2월 경] 통상 매년 2월 중순 공고 후 말일까지 접수 |
| 선발 방식 | [학교장 추천/우편 접수] 소속 교육기관장 추천서 구비 후 재단 사무국 등기 우편 접수 |
| 출처·공식 홈페이지 | [백영장학재단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
💡 안내 사항: 본 포스팅에 요약된 장학 정보 및 중복 수혜 규정 등은 재단의 매년 사업 계획 및 예산에 따라 세부 요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전 반드시 해당 연도의 [백영장학재단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식 모집 공고문 원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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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증빙과 학교장 추천서
이 장학금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합니다. 서류 심사 시 두 가지 요건을 확인합니다.
- 객관적인 소득 증빙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북한이탈주민 증명서 등을 기본으로 제출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한국장학재단 소득구간 통지서’나 건강보험 납입 증명서 등을 통해 가정 형편을 증빙해야 합니다.
- 교육기관장(학교장/학과장) 추천서: 학생 개인이 지원할 수 없으며, 중·고등학생은 학교장, 대학(원)생은 학과장 등 소속 교육기관장의 직인이 찍힌 재단 지정 양식의 추천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매년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인 2월 중순 경 재단 홈페이지에 공고가 올라오며, 약 일주일 내외의 기간 동안 등기 우편으로만 서류를 접수합니다.
분할 지급 및 계속 지원 조건
백영장학재단의 ‘문화생활장학금’은 학생이 매월 학업에 필요한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달 10만 원씩 총 12회(1년간 120만 원)를 개인 계좌로 분할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장학금 명칭 그대로 생활비 성격이므로,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는 학생이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장학생으로 선발된 이후 6회분(60만 원)을 지급받고 나면, 학교에 재학 중인지 증명하기 위해 ‘학교 직인이 찍힌 최근 2주 이내의 재학증명서’를 재단에 추가로 제출해야만 남은 7회~12회분의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휴학, 징계, 퇴학 등의 사유 발생 시 지급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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