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부터 지방 국립대 30곳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소득구간과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이번 제도는 별도의 장학금 하나로 등록금 전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학생이 먼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국가장학금Ⅰ유형 등 기존 국가장학금을 적용하고, 부족한 등록금을 추가 지원금으로 채우는 구조입니다.
등록금 전액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국가장학금Ⅰ유형 + 추가 지원금 = 등록금 전액
기존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 일부를 지원받는 학생은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소득구간이 높아 국가장학금Ⅰ유형 지원액이 없는 학생은 등록금 전액을 추가 지원금으로 받습니다.
따라서 지방 국립대에 합격했다고 등록금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 국가장학금과 추가 지원금 심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첫 학기에는 별도의 대학 성적 기준이 없지만, 2학기부터는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와 B학점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등록금 전액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자퇴 등으로 학교를 그만두면 국가장학금Ⅰ유형을 제외하고, 이번 제도로 추가 지원받은 등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7학년도 신입생이 놓치면 안 되는 국가장학금 신청, 계속지원 성적, 지원 범위와 반환 규정을 정리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공개된 교육부의 2027년도 예산안과 사업 발표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현재는 예산안 단계이며, 장학금 지급 절차와 예외 기준을 담은 최종 사업 지침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1. 소득 구간 상관없이 국가장학금을 꼭 신청해야 합니다
지방 국립대에 합격해 등록하더라도 장학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이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통합 신청 기간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 지원은 학자금 지원구간과 관계없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존 국가장학금Ⅰ유형을 받지 못했던 소득 10구간 학생도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구간 제한은 없습니다.
- 국가장학금 신청은 필수입니다.
- 신청하지 않으면 등록금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처음 신청해 가구원 동의 이력이 없다면 미혼 학생은 부모, 기혼 학생은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가구원 동의는 최초 한 번만 완료하면 되며, 이후 가구원 구성이 바뀌지 않았다면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구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 포함된 가구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이수학점 12학점과 성적 B학점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7학년도 신입생은 대학에서 받은 성적이 없으므로 첫 학기에는 대학 성적과 이수학점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내신이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으로 장학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도 아닙니다.
하지만 1학년 2학기부터는 직전 학기의 성적을 심사합니다.
계속해서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으려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직전 학기 B학점 이상 취득
국가장학금 성적 심사에서는 대학이 한국장학재단에 제공한 백분위 성적을 사용합니다. 현행 국가장학금의 일반적인 B학점 기준은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입니다.
대학마다 4.3점제나 4.5점제 등 평점 체계가 다르므로 본인의 평점평균만 보고 장학금 통과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성적증명서의 백분위 점수와 대학이 한국장학재단에 제공하는 환산 성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다음 학기 등록금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직전 학기 이수학점 | 직전 학기 성적 | 다음 학기 지원 |
|---|---|---|
| 12학점 이상 | B학점 이상 | 지원 기준 충족 |
| 12학점 미만 | B학점 이상 | 지원 제외 |
| 12학점 이상 | B학점 미만 | 지원 제외 |
| 12학점 미만 | B학점 미만 | 지원 제외 |
3. 의대·치대·약대·수의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대·치대·약대·수의대 학생이 모든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존 국가장학금Ⅰ유형 등의 지원 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장학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국가장학금으로 부족한 등록금을 전액 채워주는 지방 국립대 추가 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 학과는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더라도 등록금 전액 지원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 의과대학
- 치과대학
- 약학대학
- 수의과대학
간호학과와 일반 보건계열 학과는 현재 교육부가 발표한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4. 자퇴하면 추가로 받은 등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등록금 전액 장학금은 기존 국가장학금에 추가 지원금을 더해 등록금 전액을 채우는 구조입니다.
국가장학금 I 유형 제도 + 추가 지원금
학생이 장학금을 받은 뒤 자퇴 등으로 학교를 그만두면 국가장학금Ⅰ유형 지원액을 제외하고, 이번 제도를 통해 추가로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반수를 준비하거나 다른 대학에 지원했다는 사실만으로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자퇴해 학적이 변경되면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반환 금액은 기존 국가장학금 수혜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기존 국가장학금만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은 학생은 추가 지원금이 없으므로 반환할 추가 금액도 없습니다.
2.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 일부를 지원받고 나머지를 이번 제도로 받은 학생은 추가 지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3. 기존 국가장학금 대상이 아니어서 등록금 전액을 추가 지원금으로 받은 학생은 반환 금액이 커집니다.
교육부 설명에 따르면 이미 이수한 학기의 추가 지원금은 전액 반환합니다. 자퇴하는 학기의 장학금은 학적 변동 시점에 따른 등록금 반환 기준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반수, 편입 또는 다른 진로를 이유로 자퇴하려면 자퇴 신청 전에 대학 장학 담당 부서에서 반환 금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5. 4년제 대학은 최대 8학기까지 지원됩니다
2027학년도 신입생은 계속지원 조건을 충족하면 4년제 대학 기준 최대 8학기까지 등록금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 학년은 2027학년도 신입생의 진급에 맞춰 확대됩니다.
- 2027년: 1학년
- 2028년: 1∼2학년
- 2029년: 1∼3학년
- 2030년: 1∼4학년
최대 8학기라는 말은 입학할 때 8학기 장학금이 모두 확정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첫 학기 이후에는 매 학기 직전 학기의 이수학점과 성적을 심사합니다.
직전 학기 12학점 또는 B학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기가 있으면 다음 학기 장학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확정된 지원 기간은 4년제 대학의 최대 8학기이며, 5년제 건축학과의 9·10학기 등록금 지원 여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결론: 등록금 전액 지원? 무조건 받는 거 아니다
2027학년도 지방 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전액 지원은 입학만 하면 자동으로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다.
첫 학기 이후에는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과 B학점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 범위는 등록금이며 기숙사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의대·치대·약대·수의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학금을 받은 뒤 자퇴하면 국가장학금Ⅰ유형을 제외한 추가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
참고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