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원장학회는 1987년에 설립되어 사회 일반의 이익 공여와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장학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교육부가 학력을 인정하는 고등학교, 전문대학, 4년제 정규 대학 재학생(입학 예정자 포함)을 대상으로 성적우수 장학금과 복지 장학금 두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이 장학금은 학생이 개별적으로 재단에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며, 재단으로부터 장학생 추천 공문을 수령한 각 학교의 추천을 거쳐 선발이 이루어집니다. 타 장학금을 받지 않는 학생에게 선발 우선권이 부여되며, 학교 급과 지원 트랙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한원장학회 장학금 핵심 정보
| 구분 | 핵심 내용 |
|---|---|
| 지원 성격 | [학비지원] 타 장학금 또는 유사 학비감면 혜택 미수혜자 우선 선발 |
| 중복 수혜 | [일부제한] 타 장학금 수혜 시 선발 후순위 적용 |
| 지원 대상 | [고등학생] [전문대생] [대학생] 국내 정규 고등학교, 전문대학, 4년제 대학교 재학생 (입학 예정자 포함) |
| 성적 기준 | [B / B+ 이상] 성적우수: B+(고교 85점) 이상 / 복지: B(고교 75점) 이상 |
| 소득 기준 | [저소득층] 복지 장학금 트랙 지원 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가계 곤란자 우대 |
| 장학 금액 | [차등지급] 지원 트랙 및 학교 급별로 25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 지급 |
| 모집 시기 | [4월] 매년 4월 경 (각 학교별 공문 접수 및 추천 일정에 따름) |
| 선발 유형 | [학교 추천] 개별 지원 불가, 소속 학교 총장(학교장)의 추천 필수 |
| 출처·공식 홈페이지 | [한원장학회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
💡 안내 사항: 모집 시기, 세부 지원 요건 및 중복 수혜 규정 등은 매년 재단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대학) 요건의 경우 각 대학교의 자체 선발 공지와 재단의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본인 소속 대학교의 당해 연도 장학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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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우수 장학금 및 복지 장학금 지원 요건
한원장학회 장학금은 지원자의 상황에 따라 두 가지 트랙으로 구분하여 운영됩니다. 두 트랙 모두 기본적으로 소속 학교 총장(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 성적우수 장학금: 직전 학년도까지의 평균 학업 성적이 B+ 학점(고등학생은 85점) 이상인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급액은 1학기(또는 1분기) 기준으로 4년제 대학생 150만 원, 전문대학생 90만 원, 고등학생 25만 원입니다.
- 복지 장학금: 가정 형편이 곤란하여 학업 유지가 어려운 학생(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중 학업 성적이 B 학점(고등학생은 75점) 이상인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급액은 4년제 대학생 300만 원, 전문대학생 250만 원이며, 고등학생의 경우 1분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단, 복지 장학금 수혜자는 장학금 수령 후 학업 성적의 향상이 있어야 지속적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학교 급별 장학금 지급 예정액]
| 학교 구분 | 성적우수 장학금 | 복지 장학금 | 지급 기간 |
|---|---|---|---|
| 대 학 | 150만 원 / 명 | 300만 원 / 명 | 1학기 |
| 전문대학 | 90만 원 / 명 | 250만 원 / 명 | 1학기 |
| 고등학교 | 25만 원 / 명 | 등록금 전액 | 1분기 |
(안내: 재단의 장학 재원 상황에 따라 표에 명시된 금액은 증감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복지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장학금 수령 후 성적 향상이 있어야 지급 요건이 유지됩니다.)
추천 절차 및 자격 상실 조건
장학금 신청은 매년 상반기(4월 경) 재단이 각 학교로 발송하는 장학생 추천 공문을 기점으로 시작됩니다. 공문을 수령한 학교가 자체 심사를 거쳐 재단에 추천 서류를 취합·제출하면, 재단에서 최종 선발 심사를 진행합니다. 학생은 학교의 안내에 따라 장학금 신청서, 서약서, 성적증명서, 등록금 고지서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장학금은 기본적으로 당해 학기(고등학생은 1분기)를 기준으로 지급되나, 장학생 선발 이후 당해 학기 내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장학금 지급이 즉시 중지되며, 이미 지급된 장학금에 대해서도 상환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소속 학교에서 제적, 정학 등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 휴학, 군 입대, 질병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
- 평균 성적이 재단의 지급 기준 이하로 하락한 경우
- 복지 장학금 수혜자 중 성적 향상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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